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8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.
다자녀 혜택 기준이 세 명의 자녀에서 두 명의 자녀로 바뀝니다.
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.